벌써 2분기 재산세 납부기간이 되었네요.
재산세는 세금종류중 지방세에 속하며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우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는 건물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인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과 계산공식이 있지만 많이 복잡하니 아래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로그인 후 조회 및 납부까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은행별 재산세 카드혜택 정리
국민, 신한, 우리, 현대, 롯데 카드별 재산세 혜택을 보시면 일정 포인트를 확정해 두거나 납부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일정 퍼센트를 캐시백 포인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무이자 이벤트나 아메리카노 쿠폰응모 이벤트가 진행중이니 납부하시는 금액에 가장 혜택이 큰 카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카드 : 서울시 납수시 1,500포인트 제공, 1.2기 같이 납부시 1인당 3,500포인트 제공
또는 직장인 보너스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국세,지방세가 7천원 환급할인 됩니다.
신한카드 : 전체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포인트 제공(개인 체크카드만 해당 신용카드X)
기간 : 9월 1일 ~ 9월 30일 / 혜택 제공일 : 10월 10일
우리카드 : 3개월 무이자 이벤트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시 3개월 무이자
롯데카드 : 50만원 이상 결제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잔 쿠폰(응모) / 신용카드O , 체크법인 X
기간 : 9월 15일 ~ 10월 4일 / 혜택 제공일 11월 1일
재산세 납부기간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와서 놀라셨나요?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합계액이 20만원을 넘는다면 7월, 9월 각각 반씩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9월에도 고지서를 만나게 되신겁니다.
또한 주택을 매매했을때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기때문에 기준일 시점으로 당해 주택매매분에 대해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이번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차분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2차분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9월 납부 항목은 주택 제2기 분과 토지분에 대한 납부입니다.
이번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로 9월 16일 부터 10월 4일 까지 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0.75%를 가산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과세표분이라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표준금액이라는 뜻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의 43~4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의 가격이 3억원 이하라면 43%, 3억 ~ 6억원 사이라면 44%, 6억원을 초과하면 45%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과세표준 기준 표를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빠르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 후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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