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이 되며,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 재산 기준액과 금액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 링크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급자격, 재산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장소, 기간, 준비서류를 확인 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편하게 바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지급 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바로 조회하시고 확인 해 보세요)
목차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으로 사전에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간단해보이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의 계산공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의 소득평가액은 = {0.7 x (근로소득-180만원)}+기타소득 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조금 복잡해보이기 때문에 각 항목과 기준 세세한 내용까지 쉽게 설명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들어가보시면 이해하기 훨신 쉬우실거 겉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상세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3.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사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수급자격 재산 조건 확인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내용이 많아서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정리된 표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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